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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민간임대아파트,부영건설의 횡포 ... 서민들 주거권 보호 촉구

김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17:36]

여수민간임대아파트,부영건설의 횡포 ... 서민들 주거권 보호 촉구

김영민 기자 | 입력 : 2024/01/26 [17:36]

 웅천 부영 포레스트 아파트

 

여수지역 대부분의 민간 임대아파트는 부영건설이 담당하고 있다. 가장 최근 건설된 민간임대아파트는 웅천 포레스트 1,2차로 이곳 임대아파트는 입주 당시 월세 없이 전세로 입주한 세대(일명 올전세) 반 전세나 임대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 방식이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부영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존 반전세나 임대로 거주했던 주민들이 전세로 임대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부영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화제이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 계약 할때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영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항에 대한 부분으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서 그 범위를 5.5퍼센트로 하고 있는데 조건이 변경되는 이 부분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더 어이없는 사항은 임대에서 전세로는 변경이 안되는데, 전세에서 임대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 조항을 회사의 이윤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대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어떠한 기구나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여수시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재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할 뿐 어떠한 조치도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약자인 임차인을 지켜줄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해 보인다. 

김영민 - kym088222@naver.com
디엠타임즈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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