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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실시

이미지 | 기사입력 2024/02/16 [20:18]

광양시,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실시

이미지 | 입력 : 2024/02/16 [20:18]

 

광양시는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배,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약제를 배부한다.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감염병으로 사과, 배 등 인과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감염 시 잎자루를 따라 갈변해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인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을 폐원해야 하므로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시는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9일부터 배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거주지 기준 읍면농업 mou(); mou(); 인상담소를 통해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방제약제 3회분을 지원한다.

 

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걸쳐 의무 방제를 실시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튼 직후에,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동제화합물로 방제한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꽃눈이 트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과수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정 시기에 화상병 1차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석회유황합제와 연이어 살포시 약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2회 방제는 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른 약제 살포 안내문자 수신 후 1~2일 이내에 살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화상병 2차 약제는 미생물제로 화상병균보다 우점할 수 있도록 개화가 된 즉시 살포해야 하며, 저온에서 약제 살포시 꽃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저온에서 약제 살포는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서 살포하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 제출과 약제 봉지와 병은 폐기하지 말고 1년간 보관하길 당부한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화상병은 아직 전남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북 무주까지 발현돼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발병 시 치료법이 없어 피해가 극심하기에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스스로 과원을 상시 예찰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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