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뒤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가 실제 운전자가 김호중 씨임이 밝혀졌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는 현재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끝내 시인하였고,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되는 범죄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의 종합판, 가수 김호중씨 사건 관련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
김호중씨가 술을 마신 사실과,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음주운전 협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만 음주 측정을 했다면,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양, 체중, 음주 시간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활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가 마셨다는 술의 양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술을 마신 양과 시간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그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지 여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사고 난 택시의 운전기사나 승객이 다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해당하여 특가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CCTV 영상으로 사고 장면과 도주 장면이 모두 남아있으므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도주치상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모두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호중씨의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김호중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말하며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김호중씨 매니저는 김호중 씨와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진범 발견에 지강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김호중 씨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범인도피방조죄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호중 씨 매니저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김호중 씨 매니저가 김호중 씨와 상의 없이 소속사 대표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소속사 대표가, 범인인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이를 부탁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면 김호중 씨가 매니저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는 김호중 씨 매니저가 스스로 혹은 김호중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호중 씨의 지시를 받아 한 행동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니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부탁하거나 교사한 정도는 아니라도 김호중 씨가 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즉 시키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옷을 매니저에게 주고, 매니저가 경찰에 자수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인도피방조죄를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Q)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켜 없앴다면, 누가 했는지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달라지는지?
김호중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사람이 소속사 본부장이라면, 소속사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자인 김호중 씨 본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음주운전’과 ‘증거인멸’의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김호중 씨 본인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음이 밝혀지면 처벌 시 양형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형량이 가중될 수는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김호중 씨가 소속사 본부장에게 메모리카드를 손괴할 것을 부탁하거나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갈수록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무서워 도주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손상시키거나 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보다 도주치상죄가 더 큰 범죄이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본 사안과 같이 증거가 확보되면 위험운전치상이나 위드마크 공식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까지 더해지면 잘못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법입니다." <저작권자 ⓒ 디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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