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이혼]세상을 들석이는 'SK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현실위자료
2024. 5. 30. 있었던 세기의 이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판결이 요즘 핫이슈입니다. 조 단위의 재산분할 금액도 그렇지만, 위자료가 20억원으로 위자료 금액만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이혼 위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혼 위자료는 얼마일까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현실 위자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이혼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나요? A)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나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재산분할도 고려 요소인가요? A)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목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나누어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하기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위자료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 좀 더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에 반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Q)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거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외도의 증거로 외도를 했다고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나 각서, 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통화녹음이나 음성녹음,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폭행의 증거로는 폭행 당시의 영상이나 음성, 경찰 신고 기록,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사건 발생 당시 바로 작성한 메모나 일기장 등도 증거가 됩니다.
Q)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떠한가요? A) 위자료 금액에 대해 법에서 정한 것이 없고, 판례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더불어 (5) 혼인기간 및 자녀 등 가족 관계, (6) 부정행위나 폭행 등의 경위나 정도, (7) 잘못에 대해 재판에서 보이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산정하고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이혼 청구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에 대한 주장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잘못이 있는 경우, 부부싸움 중 발생한 우발적 폭언 등 비교적 경미한 사유만 있는 경우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이혼 위자료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022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판결한 평균 위자료는 약 1,200만 원입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사건에서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을 집으로 데리고 와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집적 목격하게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고, 지금은 고액 위자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20억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중 혼외자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20억원의 책정은 기본 사유 뿐 아니라, 그 밖에 언론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위들과, 재벌의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금액이 전체 재산분할 대상 금액에 비하면 그 비율은 극히 적은 경우로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아직 대법원 심리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은 가장 큰 금액의 위자료임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고액 위자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판결로 같은 폭행이나 부정행위의 위자료 사유에 대해서도 위자료 금액의 차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디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디엠리포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