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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

[이혼] 배우 황정음의 이혼소송중 이성교제, 외도일까요? 문제 없을까요??

이미지 | 기사입력 2024/08/09 [15:49]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

[이혼] 배우 황정음의 이혼소송중 이성교제, 외도일까요? 문제 없을까요??

이미지 | 입력 : 2024/08/09 [15:49]

 

▲  법무법인신원 배향미변호사

 최근 배우 황정음 씨가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이나 협의이혼 중에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도 외도, 즉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행위가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 중 이성 교제가 부정행위로 간주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 씨의 부부생활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전에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성과 교제한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니, 아마도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법적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성과 호감을 갖고 만나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기준은 첫째, 부부 사이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이 났는지, 둘째, 새로운 사람과 언제부터 만났는지입니다. 만약 교제하게 된 시점이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면, 새로운 만남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2997 판결).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위 대법원 사례는 부부 A, B가 불화를 겪다 AB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에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2008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혼재판이 2010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2009년에 다른 이성과 만났던 것이 확인되었는데, 법원은 AB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라고 보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이혼을 원하고, 이미 별거한지 오래 되어 생활에 간섭이 없으며 서로 연락도 없었으며,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없는 경우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나요?

 

A)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부부관계가 이미 끝났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만약 소송 중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Q)이혼 소송이 아니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혼 유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에 서로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깨뜨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로 본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오랜 별거 후 부부가 사실상 남과 다를 바 없이 지내는 경우, 한쪽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가 되나요?

 

A) 오랜 별거 상태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새로운 이성과 교제를 시작한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가 사실상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면, 새로운 교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해당 판례 사안은 부부 A, B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별거하여 각자 일을 하며 살고 있었고, 이후 5년 정도 지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미 관계가 깨져 순순히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하고 나서 5년이 지나 협의이혼 전 A의 이성 교제를 알게 되었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랜 별거 후 협의이혼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소송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문제없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현실 상담에서는, 이혼 소송 중 이성을 만나면 상대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니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이성을 이혼소송 전에 만났는지, 이후에 만났는지 확실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 이후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생활이 오래 전에 끝난 관계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더욱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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