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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

[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상속 받는 방법

이미지 | 기사입력 2024/04/23 [18:00]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

[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상속 받는 방법

이미지 | 입력 : 2024/04/23 [18:00]

 법무법인신원의 배향미 변호사

 요즘은 연령을 불문하고 사실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사실혼으로 지내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되지 않아 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이라 상속재산을 전혀 못 받는 거냐, 사실 반은 내가 일군 재산인데 억울하다” 같은 하소연도 듣게 되고 실제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연도 많습니다. 

 

- 사실혼이면 상속이 안되나요?

 

 우리 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 법률혼의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상속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함께 재산을 일구었는데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만 있다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이룬 재산을 상속으로 분할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얼마 전인 2024. 3. 28. 결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인정되나요? 

 

 민법에 따른 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등 판결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혼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 범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사실혼 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에도 유사 제도가 있습니다. 

 

-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이나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도 그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망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한가요?

 

 사망한 사람에게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고 상속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람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상 재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혼으로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말씀 드리자면 생전에 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통한 유증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생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애초 재산을 취득할 당시 자신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명의를 나누어 취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반대로 상속인들이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대로 실제로는 망인의 재산인데, 생전에 세금 문제나 기타 사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상속인들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들은 재판을 통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다고 명의신탁을 입증해 망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인 받고 이후 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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